민사소송

2년전 게임아이템 사기 나홀로 민사소송(1) - 소장 작성하기

무직백수취업준비생 2021. 4. 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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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에 온라인게임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

 

피해금액은 49만 원으로 적다고 하긴 많고, 소송까지 하긴 좀 작아 보이는 애매한 금액이었다.

 

사기를 당한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였고, 이후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경찰서에 갔던 날로부터 반년 정도 후쯤, 도대체 왜 아무런 연락이 없는건지,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 서에 연락하게 되었고, 이관됐으니 저기 연락해봐라, 법원으로 넘어갔으니 거기로 연락해봐라 이어지다가 재판 중이라는 사실까지 전해 듣게 되었다.

 

찾아보니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하여 잊고 사는 게 답이라 들었고, 들은 대로 지금까지 잊고 살았다.

 

이 사건과 별개인 다른 민사소송이 마무리되가는 지금에 와서야 그때 사건에 대해 다시 의문이 생겼고

 

2년이란 시간이 지났기에 기억나는건 사기꾼의 이름과 피해금액 단 두 가지뿐이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서에 연락해서 알아낸 건

 

첫째로, 2년 전 내가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행한 건 고소가 아니라 신고라는 것이며(당연히 고소할 의사였는데 그 당시 담당관이 굉장히 무성의했고, 나는 너무나 무지했다.)

 

둘째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사기사건은 가해자 집 근처의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기에 이후 이관된 경찰서로 전화, 담당관의 보직이 변경됐는데 해당 사건 기록은 담당관이 열람 가능하 다해서 또 시간이 경과되었다.

 

여러 차례 전화로 인해 결국 사건번호와 신고일 등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었고,

 

사건번호와 재판 번호로 열람해본 결과 사기꾼은 나 말고도 수십 건의 사기를 친 상태였으며

 

전과 2 범이었고, 내가 신고했던 당시로부터 1년 정도 뒤 긴 재판 과정 끝에 3년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있었다.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수십 건의 사기, 그리고 사건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반성문 제출 기록 등

 

상대방이 정상은 아닌 것 같지만 뭐 어떤가. 

 

민사소송에 있어 가장 곤란한 건 주소를 특정하고 폐문부재를 넘어서는 것인데

 

징역을 살고 있는 상대방은 살고있는 주소를 속일 수도, 집에 없다며 소장을 거절할 수도 없을 것이다.

 

유일한 문제라면 사건으로부터 2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인데, 이 또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리라.

 

 

 

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선 위 사이트만 잘 이용해도 문제없다.

 

보통 민사소송이라 함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것 같고,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 같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이다.

 

단순히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증명하기도 쉽고 판례는 셀 수도 없으며

 

변호사도 필요 없고, 민사소송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변호사 선임비용 때문에 생긴 오해이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만 없다면 민사소송은 5만 원에서 10만 원선으로 거의 다 끝낼 수 있다.

 

 

위 링크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 인증서를 인증하고 나면 이제 소장을 작성할 순서이다.

 

사실 사기사건 같은 간단한 사건의 경우 소송의 90% 이상이 이 소장에서 끝난다.

 

소장 작성만 하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이후로는 소장에 부족한 내용이나 수정해야 될 내용을 보정하라고 요청이 오면 그것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

 

 

소장 작성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법률 용어가 전부 딱딱하기 그지없다 보니 어려워 보일 수 있다.

 

먼저, 사건명의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선택하면 된다.

 

입력하게 되는 소가의 경우 '원고 소가'로 구분되게 되는데

 

쉽게 해석하자면 '원고 신분인 본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피해금액에 정신적 피해보상, 교통비 등을 더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본인의 경우 피해금액인 49만 원을 그대로 입력했다.

 

법원은 본인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고르면 된다.

 

원칙적으론 원고(본인)가 아닌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라고는 하나,

 

현재 피고의 주소를 모르기도 하고, 이후 법원을 방문할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본인 집에서 가까운 곳이 좋을 것 아닌가?

 

 

여기까지 작성했다면 하단의 저장을 눌러두자. 제출되는 건 아니고 임시저장의 의미이다.

 

이후 당사자 목록의 작성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나 같은 경우 원고 1명, 피고 1명의 사건이다.

 

'원고'를 선택한 뒤 본인 정보를 전부 작성하고 하단의 '저장'을 눌러준다.

 

 

이제 피고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되는데, 사기사건의 경우 굉장히 막막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알턱이 없다.

 

주소도 당연히 모르고, 일반적으로 연락처는 알겠지만 본인의 경우 2년이란 시간이 지나 연락처도 모른다.

 

작성해야 할 건 너무나도 많은데 아는 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간단하다.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공란으로 작성'하면 된다.

 

소송이 접수되고 나면 법원 이름을 빌려 다른 기관에 사실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SKT, KT, LG 등 통신사들에 사실관계 증명서를 통해 법원 이름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소송을 진행 중인데 당사에 이런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라'라는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전화번호는 기억나지 않지만, 입출금한 내역은 남아있기에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해당 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그것도 안된다면 지난 재판을 진행했던 법원에 요청해도 된다.

 

 

 

서론이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피고에 대한 정보는 '이름 석자'를 제외하곤 전부 공란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이후 하단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게 돼있는데,

 

청구취지는 본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0,000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인과 같이 사기사건의 경우 금액이나 날짜 부분만 본인에게 맞게 수정하면 된다.

 

이후 청구원인을 작성하면 된다.

 

 

청구원인의 경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개인정보나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블라인드 하였다)

 

1.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
가. 사실관계 피고 ㅁㅁㅁ은 2019년 5월 19일 03시 경 온라인게임 'ㅁㅁㅁㅁㅁ' 에서 '게임 재화 7만 골드를 현금 49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에 속아 같은 날 피고 ㅁㅁㅁ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9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아직까지 원고에게 물품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송금한 위 금원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나. 피고의 수익 및 원고의 손해 피고는 위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제1의 가. 항 기재 금원을 이체 받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부당이득의 범위 피고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통한 악의의 수익을 얻은 자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이체금원과 위 이체일로부터의 지연이자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의 은행 계좌에는 원고가 송금한 490,000원에 상응하는 잔고가 남아있지 않다하더라도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제1의 가.항 기재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2.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후 전자서명을 마치면 소송비용 납부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인지액 2,100원 그리고 송달료는 51,000원이 발생하였다.

 

인지액과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승소했을 때 패소한 피고에게 요청할 수도 있으며, 그걸 떠나 송달료가 아깝다고 사기 피해금액을 포기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여기까지 하면 소장의 제출이 완료된다.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올 것이며 그것 또한 매뉴얼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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