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나홀로 민사소송(5)-민사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신청

무직백수취업준비생 2021. 6. 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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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juhyung.tistory.com/111

 

2년전 게임아이템 사기 나홀로 민사소송(4)-주거지 보정명령 이행하기(보정명령등본)/송달장소

지난 글에선 법원에서 내려온 보정명령을 이행하여 주소를 모르는 피고를 상대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상의 주거지로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https://namjuhyung.tistory.com/107 2년전 게임아

namjuhyung.tistory.com

지난번 사건이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문이 전달되었고

 

피고가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재판은 끝이 났으나 그렇다고 피고가 알아서 달려와 돈을 갚지는 않습니다.

 

피고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고, 통장 개설을 막는 등 여러 조취를 취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먼저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을 해야합니다.

 

일단 결정사항에 제1항의 금액과 소송비용 모두 피고가 부담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1항의 금액은 원고소가 + 법정이자 이며

 

그 합산에 소송비용까지 더하면 됩니다.

 

 

 

먼저 제1항의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금액 49만원, 그리고 소를 제기하기 전까진 연5%, 제기한 후부터는 연12%의 이율이 계산됩니다.

 

복잡하지만 다행히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법정이자 계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해당 링크로 들어가 1차이율, 2차이율, 사기당한날, 소장이 도달한 날자를 입력해줍니다.

 

저같은경우 총 이자는 53,363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항의 금액의 경우 원고소가인 490,000 + 53,363 = 543,363원이 나옵니다.

 

이제 소송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셨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위 주소로 들어가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납부/환급을 확인합니다.

 

전자납부내역과 가상계좌내역 두가지를 사건번호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저같은경우 인지액과 송달료, 수수료 등으로 전자납부내역에 54,390원

 

사실조회신청서나 재송달로 인한 송달료 2,000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1항의 543,363원에 소송비용 56,390원을 더해 599,753원이 나왔습니다.

 

 

다시 민사소송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메뉴바에서 서류제출-> 서류검색으로 들어가

 

"재산명시 신청서"를 검색해줍니다.

 

하단의 재산명시 신청서를 눌러 작성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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