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대하여
“지원 대상”은? I유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