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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4

국민취업지원제도 IAP항목변경(구직활동 인정기준) 예정

IAP계획에서 명칭이 일부 수정이 "진행중"이며, 아직 정확하게 바껴서 공문이 내려온게아니라 곧 바뀐다 했다합니다. 바뀐거에 대해서 들어보니 [알선지원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제공]이 "입사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뀐건지 생각해보니 기존은 [워크넷 일자리정보 검색]과 [기타]의 타 구직사이트 입사지원이 중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에 들어가던 타 구직사이트 입사지원과 [워크넷 일자리정보 검색]에서의 워크넷 입사지원을 통합시켜서 "입사지원"으로 명칭을 바뀐것 같습니다. [알선지원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제공]은 그대로 진행되는거 같습니다. 현재 수정이 진행중이라 바뀌고 있다고 공문이 내려온거고 아직 공식적으로 싹 바껴서 시행해라 이런건 없다합니다. 몇몇 상담사분들이 수정 진행중이라는 사항을 보고 참여..

내일배움카드 및 직업훈련 신청 방법

- 직업훈련 1. 직업훈련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직업훈련이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HRD.net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수업을 수강하는 걸 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을 초과하고, 하루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수업을 등록하였으므로, 설명도 그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2. 직업훈련을 해야 하는 가? 취업을 위한 별다른 스펙이 없거나 수급자가 진로를 망설이는 경우, 상담사님들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 훈련할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업훈련의 경우 출석을 반드시 80% 이상해야 하고 중도포기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자신이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는 경우에만 직업훈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직업훈련을 하면 좋은 이유...

국민취업지원제도 공무원 준비/공기업 준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니만큼,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해당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는 공무원 준비중이거나 공기업 취업 준비 중이더라도 이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구직활동을 이행하기만 한다면 공무원 준비생이나 공기업 취업준비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묻는질문

Q1. 1유형 선정됐어요! 어떤 것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A. 1. 어떤 직종에서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생각을 꼭 하세요! 하지만, 본인이 고르기 힘드시다 하면 https://www.work.go.kr/empInfo/empInfoSrch/list/retriveJobsEmpIntroList.do?webIsOut=job 이 사이트에서 관련직종 한번 검색하거나 카테고리에서 찾아보세요~ (수만 개가 되서 찾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꼭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생각하고 가세요 정하지 않으면, 상담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 그 이후에 (★스압 주의입니다.스마트폰이나 데이터 사용 시 주의해주세요★)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

국민취업지원제도 특강에 관한 정보

워크넷에서 특강을 신청할수있다. 신청전에 "비대면" 이 표시되있는지 반드시 체크할것 "비대면" & "ZOOM" 표시 확인 ㄴ 여기서 중요한점은 비대면 이라고 하지만 추후에 ZOOM으로 변경될수도있음 이부분은 전날 혹은 관련된 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볼것 본인지역센터 X 특강신청한 지역센터O ZOOM 참여방법 ㄴ 전날,당일 문자로 링크 및 비밀번호를 안내해준다 시작 시간맞춰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장된다. 마스크 착용가능한가? ㄴ 그렇다 얼굴 안보이고싶다 ㄴ 보여야지 참석 인정 ZOOM 이름도 본인 이름으로 설정 ㄴ 사스케,이타치,탄지로 X ㄴ 김춘삼,곽춘삼,홍길동 O 스마트폰으로 시청 가능한가? ㄴ 가능하다 본인 스마트폰으로 시청했다 발표를 시키는가? ㄴ강의하시는분 기준 보이는 화면에 대상에게 질문한다 ㄴ아주..

내일배움카드 및 HRD 직업훈련 종합(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 1유형이고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직업훈련 신청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 직업훈련이 뭔지 1. HRD에 등록된 직업훈련을 받는 게 좋은가? 내가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수업이 있을 경우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기관에서 내배카를 무조건 만들고 직업훈련 들을 걸 강요하기도 하는데 굳이 관심도 없는 분야에 시간 쏟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분들만 하세요. 2. HRD에 등록된 직업훈련을 받는 게 뭐가 좋은가? 일단 국취제에서 매달 수행하는 두 번의 구직활동을 훈련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위 기간(한 달) 동안 훈련일이 10일 이상이면 2회로 인정되고 10일 미만이면 1회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훈련수당이 나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대하여

“지원 대상”은? I유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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