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및 HRD 직업훈련 종합(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무직백수취업준비생 2021. 3. 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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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유형이고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직업훈련 신청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 직업훈련이 뭔지

1. HRD에 등록된 직업훈련을 받는 게 좋은가?

내가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수업이 있을 경우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기관에서 내배카를 무조건 만들고 직업훈련 들을 걸 강요하기도 하는데 굳이 관심도 없는 분야에 시간 쏟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분들만 하세요.

2. HRD에 등록된 직업훈련을 받는 게 뭐가 좋은가?

일단 국취제에서 매달 수행하는 두 번의 구직활동을 훈련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위 기간(한 달) 동안 훈련일이 10일 이상이면 2회로 인정되고 10일 미만이면 1회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훈련수당이 나옵니다. 일일 5시간 이상인 경우 하루 15,000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이 수당은 한 달에 최대 3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1. 내가 받을 만한 직업훈련이 있는지 HRD.net에서 확인한다.

2. 상담사님과의 상담에서 내가 해당 직업훈련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직훈의 경우는 상담사님도 거부할 수 없고 꺼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3. 내가 수업을 듣고자하는 학원에 전화해서 해당 수업에 대한 '가등록'을 한다. (가등록은 학원에 따라 그냥 유선상으로 해주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상담받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4. 학원에 가등록 했다고 상담에서 밝히고 그 일정에맞게 iap를 수립한다. iap 수립하는 날 내일배움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강신청서류도 작성 한다.

(140시간 이상의 훈련의 경우 원래 센터에서 오프라인 상담 후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국취제 참여자의 경우에는 위탁이라도 담당 상담자님과의 상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서류에 경우 미리 상담사님에게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를 주실 건지 물어봐야합니다. 대부분 상담사님이 챙겨놓고 계시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강신청할 학원에서 받아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물어보시고 필요하다면 3단계 때 방문해서 받아와야합니다.

5. 최대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본인은 이틀걸림),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완료되면 hrd에 '마이카드'란이 '카드발급결정'이라고 바뀝니다.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마이훈련 > 온라인수강신청이력'에 내가 신청한 수업이 나옵니다. 신청중으로 되어 있다가 학원에서 전산 상으로 확인해주면 '선발'로 바뀝니다.

6. 마이카드란에서 '발급 확인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내일배움카드 지정 은행에 가져갑니다. 가면 이미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싸인만 몇개 합니다.

7. 카드는 만든 다음날 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학원에 전화해서 따로 카드 등록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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