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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1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
2 | 북한이탈주민 | 3 | 여성가장 | 4 | 결혼이민자 | 5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6 | 신용회복지원자 | 7 | 위기청소년 | 8 | FTA 피해실직자 | 9 | 건설일용근로자 | 10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11 | 미혼모(부)·한부모 | 12 | 니트(NEET)족 | 13 | 영세 자영업자 | 14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15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알려드립니다.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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