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대하여

무직백수취업준비생 2021. 3. 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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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I유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1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3 여성가장 4 결혼이민자 5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 신용회복지원자 7 위기청소년 8 FTA 피해실직자 9 건설일용근로자 10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 미혼모(부)·한부모 12 니트(NEET)족 13 영세 자영업자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5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알려드립니다.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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