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무직백수취업준비생 2021. 3. 19. 23:55
728x90
반응형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해당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

2.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1촌의 직계혈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와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통해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월 단위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2.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ㆍ수당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재산(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중 해당 가구원이 직접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및 마을 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3. 「소득세법」 제88조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사용연수ㆍ배기량ㆍ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이란 취업지원 신청인이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이 될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취업 기간의 산정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 소득과 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2.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3.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4. 구직의사 및 건강 상태

5. 미취학 자녀 등 양육이 필요한 자녀의 수

6. 그 밖에 소득ㆍ재산의 정도 및 취업 가능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   제7조제3항제1호에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2. 군복무 중인 사람

3.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당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지급하거나 구직활동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지급하는 수당일 것

2. 취업지원 신청인 자신이 기여금 또는 보험금을 납부하여 그 재원 마련에 기여한 수당이 아닐 것

  제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7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취업할 의사가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신청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인 및 그 가구원으로부터 취업지원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망 등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에 필요한 관계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중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자료

3.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에 관한 자료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 정보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2.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는 확인할 수 없는 자료

 제7조(취업활동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수급자격자가 취업하려는 업종ㆍ직종 등 일자리의 종류, 임금ㆍ근로시간ㆍ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관한 요청 사항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8조(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1.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취업을 위하여 수강한 경우

2.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일경험 습득 및 경력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3.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4.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구인업체의 부족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워 직업지도의 하나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창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7.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했거나,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 면접을 본 경우

8.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면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 사업 분야에서 전문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급자의 소득발생 신고)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제4항 각 호의 소득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해당 수급자에게 발생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합계액(「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간 단위 최저임금에 60시간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1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ㆍ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제7조제1호의 요청 사항과 맞지 않는 경우

2. 수급자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나 거주지를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

3.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ㆍ직업의 임금수준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ㆍ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임금수준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수급자의 근로조건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제26조제3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중단 횟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0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당 지급주기에 지급해야 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경우를 1회로 보아 산정한다.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13조(취업지원 재참여)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그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유예 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6.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무

7.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무

8.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9.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0.  제17조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  제20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신청의 처리 및 지급 여부 결정에 관한 사무

13.  제21조에 따른 근로 제공, 소득발생 등의 신고와 그에 대한 조사 및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14.  제22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5.  제26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사무

16.  제27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사무

17.  제28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에 관한 사무

18.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 및 재참여에 관한 사무

 제1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통지 등)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및 통지 등을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제31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2.  제3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의 요구

3.  제3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4.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청과 그 확인에 필요한 관계 정보통신망의 이용 요청

5.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6. 제14조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무(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된 업무는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

  제35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제5항에 따른 시정 요구, 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285호, 2020. 12. 22.>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