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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해당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 2.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지원”이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격자”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3회차 방문준비

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후 3월 16일 3회차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회차 방문에선 담당 상담사님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2회차 방문 전까지 해와야 할 간단한 과제를 부여받았다. 지시하신 과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선호도검사 L형과 구직준비도검사 이 두 가지 온라인 검사로 두 검사 합쳐 30분 내외의 시간이 소모되었다. 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위 도메인을 통해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업/진로 카테고리에서 성인용 심리검사를 선택하면 된다. 2회차 방문에선 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이 진행되는데 간단히 성격유형이나 선호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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