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2년전 게임아이템 사기 나홀로 민사소송(3) - 당사자표시정정/주민등록초본 발급/법원보관금 납부

무직백수취업준비생 2021. 5.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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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게임아이템 사기 나홀로 민사소송(2) - 보정명령 이행하기(사실조회신청서 작성)

2019년에 온라인게임에서 당했던 사기를 3일 전, 그러니 4월 13일에 민사소송 소장 접수했습니다. namjuhyung.tistory.com/99 2년전 게임아이템 사기 나홀로 민사소송(1) - 소장 작성하기 지난 2019년에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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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2년 전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시간엔 그다음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 측에선 법원에 해당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바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선 요청한 내용과 함께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할 것,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할 것, 사실조회 신청서에 소모된 금액을 납부할 것 이 세 가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1번 항의 별지 첨부에는 피고의 계좌번호, 거래 일시,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가 담겨있습니다.

 

2번 항을 이행하기 위해선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은 단 세 가지입니다.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민사조정, 재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위해서 간단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1. 참여 관용 보정명령

 

2. 본인의 주민등록증

 

3. 500원(카드결제 가능합니다)

 

2번과 3번은 어려움이 없을 테니 1번만 잠깐 설명합니다.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 위 메뉴바에서

 

열람/발급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정(등) 본 발급 메뉴가 보입니다.

 

 

들어가 보면 참여 관용 보정명령(등본)이라는 문서가 있을 겁니다.

 

우측의 발급 버튼을 눌러 인쇄해줍니다.

 

해당 문서와 본인의 주민등록증, 500원(카드결제 가능)을 준비해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모든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해당 업무를 잘 보지 않는 경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법원 근처의 주민센터나, 아니면 미리 전화하여 해당 업무가 가능한지 확인 전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발급 과정은 위 준비물을 제출하고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5분 정도 소요됩니다.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받았다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정정신청을 제출합시다.

 

 

 

본인의 사건 열람에서 메뉴-> 소송서류제출로 들어가

 

Ctrl+F 단축키로 "당사자 표시 정정" 문서를 찾아봅니다.

 

 

정정자 구분에서 피고를 선택한 뒤

 

정정 전 당사자의 당사자 선택에서 피고를 선택해줍니다.

 

이후 정정 후 당사자의 공란에 주민등록 초본상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의 정보(이름, 주소 등)를 수정합니다.

 

하단의 신청 이유에는 간단히 정정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의 경우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 본상 주거지를 모르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소를 첨부한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확인을 누르고 첨부할 서류에 "주민등록 본"을 선택한 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온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제출을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조회 신청서에서 소모하여 제출요구받은 법원보관금 2000원을 납부해보겠습니다.

 

다시 민사소송 홈페이지 메인으로 돌아갑니다.

 

납부/환급 메뉴에서 소송비용 납부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납부해야 하는 사건을 조회하려는데 아마 사건이 조회되지 않을 겁니다.

 

조회하기 위해 사건을 검색하는데 접수일자를 조회할 수 있는 날자설정 간격이 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접수한 사건의 정확한 접수일을 나의 진행 중 소송에서 확인하여 해당 날짜를 바탕으로 조회합시다.

 

 

저 같은 경우 사건 접수일이 4월 13일이라 4월 10일에서 4월 15일로 조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좌측 체크 바에서 선택한 뒤 중단의 "납부"버튼을 눌러줍니다.

 

 

스크롤을 쭉 내려보면 법원보관금 납부가 보입니다.

 

법원보관금 납부에 체크한 뒤, 보관금 종류에 사실조회 수수료를 체크해보면 본인이 사실조회 신청한 기관명이 나올 겁니다.

 

해당 기관명을 선택하고 환급계좌에 본인의 계좌를 작성한 뒤 계좌 확인까지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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