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2년전 게임아이템 사기 나홀로 민사소송(2) - 보정명령 이행하기(사실조회신청서 작성)

무직백수취업준비생 2021. 4. 16.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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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온라인게임에서 당했던 사기를 3일 전, 그러니 4월 13일에 민사소송 소장 접수했습니다.

 

namjuhyung.tistory.com/99

 

2년전 게임아이템 사기 나홀로 민사소송(1) - 소장 작성하기

지난 2019년에 온라인게임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 피해금액은 49만 원으로 적다고 하긴 많고, 소송까지 하긴 좀 작아 보이는 애매한 금액이었다. 사기를 당한 다음

namjuhyung.tistory.com

소장 접수에 관해선 위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16일 오늘, 예상한 대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법원에서 지시한 보정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정명령을 7일안에 이행해야 한다

 

1.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특정하라.

 

2. 사기를 당했다면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라.

 

 

먼저 보정명령을 7일 안에 이행하라는 문구부터 말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부분의 진행은 '기한'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강제조정 명령서를 받은 피고와 원고는 이에 불복한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등이 예시입니다.

 

이처럼 소장을 제출한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7일의 기한을 갖는다고 적혀있는데

 

위 예시들과 다르게 보정명령 7일 기한의 경우 어길 시

 

'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다(소송이 취하됨을 의미함)'라고 말하지만

 

반드시 소장을 각하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며, 실제로 며칠의 여유를 더 주기도 합니다.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이 아니기에, 만약 소장 작성자가

 

7일 이내에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겠다 판단된다면 '보정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기간연장신청서'의 양식과 제출하는 곳은 모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이제 실질적으로 내려온 보정명령을 이행해보겠습니다.

 

1.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특정하라.

 

이전 소장 작성에서 말했듯이 저는 피고의 이름만 알지 전화번호는 너무 오래돼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론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테고

 

그럴 경우 SKT, KT, LG 이 세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니 해당 통신사는 위 인물이 본사에 가입돼있는지, 가입되어있다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이 사실조회신청서가 됩니다.

 

사기꾼과의 통화나 문자내역은 본인의 휴대폰에 있을 테니 기록이 사라질 수 있지만

 

사기꾼에게 입금한 내역은 은행 기록에 남아 있을 테니 시간이 지나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에서 과거 이체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로 사용하는 신한은행을 이용했습니다.

 

지난날 제가 사기꾼에게 입금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국민은행을 이용했고, 이름과 계좌번호가 기록돼있으니

 

이걸 바탕으로 국민은행 측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인이 작성한 사실조회서입니다

 

.

 

 

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1xx가소xxxxxx 부당이득금

원 고 xxx

피 고 xxx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 할 곳

주식회사 KB국민은행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여의도동)

2. 조회할 대상자

 

xxx

계좌번호: 국민은행 xxxxxxxxxxxxxx

 

3. 사실조회 할 사항

별지와 같음

 

4. 조회의 필요성

 

위 조회대상자는 위 사건의 피고입니다.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고 원활한 소송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2021. 4. 16.

원고 xxx

 

광주지방법원 귀중


조회할 사항

 

1. 조회대상자

 

xxx

계좌번호: 국민은행 xxxxxxxxxxxxx

 

2. 조회내용

위 조회대상자에 대하여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회원정보에 관한 일체의 자료 1부를 속히 송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나의소송에서 원하는 사건의 메뉴를 선택하면 '소송서류제출'이 보입니다.

 

여기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실조회신청서 작성이 완료됐다면 보정명령에 대하여 두 번째 사항을 이행할 순서입니다.

 

2. 사기를 당했다면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라.

 

이 경우 간단하게 입금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입금확인서는 위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이체결과 조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의 소송서류제출에서 서증을 찾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금확인서를 제출해줍니다.

 

 

이후 국민은행에서 사실조회신청서에 대한 답변이 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소장에서 피고의 정보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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