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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8

내일배움카드 및 HRD 직업훈련 종합(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 1유형이고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직업훈련 신청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 직업훈련이 뭔지 1. HRD에 등록된 직업훈련을 받는 게 좋은가? 내가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수업이 있을 경우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기관에서 내배카를 무조건 만들고 직업훈련 들을 걸 강요하기도 하는데 굳이 관심도 없는 분야에 시간 쏟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분들만 하세요. 2. HRD에 등록된 직업훈련을 받는 게 뭐가 좋은가? 일단 국취제에서 매달 수행하는 두 번의 구직활동을 훈련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위 기간(한 달) 동안 훈련일이 10일 이상이면 2회로 인정되고 10일 미만이면 1회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훈련수당이 나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대하여

“지원 대상”은? I유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해당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 2.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지원”이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격자”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내일배움카드 온라인 발급신청하기

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직업훈련포털 HRD-Net 나에게 맞는 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년이 많이 찾는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직자가 많이 찾는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직자가 많이 찾는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www.hrd.go.kr 위 도메인으로 들어가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중 상담사님을 통하여 오프라인 발급 신청도 가능하나 온라인 발급신청에 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발급신청의 경우 교육 동영상 시청이 의무라는 차별점이 있는데 따로 문제풀이도 없고 영상시청에는 30분 내외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발급신청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3회차 방문준비

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후 3월 16일 3회차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회차 방문에선 담당 상담사님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2회차 방문 전까지 해와야 할 간단한 과제를 부여받았다. 지시하신 과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선호도검사 L형과 구직준비도검사 이 두 가지 온라인 검사로 두 검사 합쳐 30분 내외의 시간이 소모되었다. 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위 도메인을 통해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업/진로 카테고리에서 성인용 심리검사를 선택하면 된다. 2회차 방문에선 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이 진행되는데 간단히 성격유형이나 선호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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